1월 15일 살만 국왕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사우디 각료회의에서 지난해 4월 24일 양국 외교부 간의 합의에 따라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야드 알무바라키 주한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사가 정식 서명했던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수정없이 원안 그대로 승인했다고 투르키 빈 압둘라 알샤바나 사우디 미디어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용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때마다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한 것으로 사우디 방문기회가 잦은 한국인들에게 더욱 좋아진 점은 단순히 비자기간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