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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사회] 전염병 확산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26일부터 시행 중인 세밀하고 꼼꼼한 UAE의 범칙금 내역

둘라 2020. 3. 3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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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 5년 이상 지내면서 느끼는 것 중 한 가지는 돈을 쓰게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점입니다.

- 돈을 더 내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등 뭐라도 명목을 만들어 돈을 쓰게 만들고... (해외 관광객들이 카드를 가장 많이 긁게 만드는 나라 중 하나라죠)

- 돈을 내야 할 때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지원해주는데다... (이 점에 있어선 IT 강국이라는 한국보다 몇 배나 낫죠. 쾌적한 인터넷 뱅킹, 모바일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엔간한 공과금, 범칙금 결제가 다 해결되니... 누적 범칙금이 많으면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도 지원해주는...)

- 부가세말고는 세금이 없다곤 하지만 별의별 항목의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발한 범칙금 항목을 신설해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으로 제반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하죠. (도로 단속 카메라도 기능을 계속 추가한다던가...)


이런 UAE에서 지난 주말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어지는 3일간의 국가 소독 프로그램 (이라 쓰고 야간 통행자제령이라 읽는다...) 시행 첫 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앞세워 관련 범칙금 제도를 공식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UAE는 통행금지령, 혹은 봉쇄령만 내리는 이웃 국가들과 달리 그 시간에 야간 소독작업을 진행합니다.)



도시 봉쇄나 통행금지령이 내린 이웃 국가들이 이미 내놓았던 범칙금 내역들이 통행금지령 위반시 벌금형 및 징역형, 통행금지 이행 거부를 조장하는 각종 행위 적발 시 벌금형 및 징역형 등 내역이 상당히 간소한 것에 비해 UAE 법무부가 발표한 "2020년도 17번째 각료회의 결의안에 따른 각종 위반 및 행정 제재 목록의 이행에 대한 2020년도 38번째 법무장관 결의안 no. 38 of 2020 (Resolution of the Attorney General No.(38) of 2020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ist of Violation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ssued under Cabinet Resolution No.17 of 2020)"은 긴 이름만큼이나 UAE다운 상당히 디테일하고 꼼꼼한 내역의 범칙금 구성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볼까요? 

 No.

위반사항

칙금

1

 처방받은 약을 받거나 계속 투약할 것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확진자에게 내려진 강제 입원 결정을 위반했을 경우

 의사는 이를 위반한 환자의 처벌을 위해 담당 검찰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50,000디르함 (약 1,651만원) 

2

 자가격리지침과 검역법에 따른 자택, 혹은 개인 시설에서의 자가격리령을 위반하거나, 재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00디르함 (약 1,651만원)

3

 1) 교육시설, 체육시설, 나이트 클럽, 트레이드 센터, 야외 시장, 공원, 카페, 쇼핑몰, 식당 등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린 휴업 명령을 따르지 않고, 되려 손님까지 받는 경우 

 2) 관련 당국에 의해 내려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공원, 해변가, 체육시설, 공공 수영장과 호텔 수영장을 열어 손님을 받았을 경우

 3) 모든 크루즈 투어에 내려진 일시 중단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매장: 50,000디르함 (약 1,651만원) 및 행정폐쇄

 손님: 500디르함 (약 16.5만원)

4

 집단모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을 위반하여 공공 장소, 개인 농장 혹은 농지에서의 집회, 각종 모임, 회의, 개인 및 합동 예식 등을 주최하거나 소집했을 경우

 주최자/주최측: 10,000디르함 (약 330만원)

 참가자: 1인당 5,000디르함 (약 165만원)

5 

 전염병이 확산된 나라에서 UAE로 온 입국자들과 관련된 보건예방부 (MOHAP)의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2,000디르함 (약 66만원)

 1) 시장, 도로, 일시 영업 중단 조치에서 제외되어 영업 중인 다른 공공 장소 내에서 지켜야 할 적절한 건강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2)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이 불가능한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임시 구조물 제거, 혹은 쓰레기, 의류나 다른 물건들에 대한 소각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3,000디르함 (약 99만원)

7

 보호시설 직원에게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10,000디르함 (약 330만원)

8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시간에 불필요한 이유, 혹은 근무나 생필품 구매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집 밖을 나갔을 경우 

 3,000디르함 (약 99만원)

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 혹은 시신 운송에 대한 관련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3,000디르함 (약 99만원)

10

 (물리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차량 한 대당 허용된 최다 탑승객수 3명을 초과하여 태우다 적발된 경우 

 차량 운전자: 1,000디르함 (약 33만원)

11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감기와 플루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1) 실내에서 의료용 얼굴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2) 개인간 안전거리 확보에 실패했을 경우

 1,000디르함 (약 33만원)

12

 택시나 버스, 메트로 등 대중교통수단의 소독준수 규정을 위반한 회사나 시설의 책임자 

 5,000디르함 (약 165만원)

13

 처방된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의료시설을 방문할 경우

 1,000디르함 (약 33만원)

14

 의사가 요청한 메디컬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5,000디르함 (약 165만원)

 ** 1) 상기 범칙금은 1회 적발시 범칙금이며, 2회 적발시 범칙금은 2배 증가

     2) 3회 적발시에는 국가긴급위기재난관리청 (NCEMA)으로 이관되며, 범법자는 자신의 규정 위반으로 비롯된 모든 손해배상액을 청구받게 됨 


국가긴급위기재난관리청 (National Emergency Crisis and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UAE 내 컨트롤 센터입니다. 국가긴급위기재난관리청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방법 규정 및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된 모든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권한을 갖고 있어 관리청장과 구성원들은 위반자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UAE 내무부, 경찰청 본청, 연방 및 지방 토후국 내 검찰은 관련 규정 준수를 거부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첨부자료와 함께 상세한 레포트 (위반자 정보, 위반 유형, 부여된 행정명령 유형, 위반 일시 등)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UAE 내무부와 경찰청 본청은 그 외에도 위반자로부터 범칙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위반자가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범칙금 징수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AE 정부는 코로나 범칙금 도입 발표 후 두어달이 지난 5월 18일 추가 범칙금 내역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No.

위반사항

칙금

1

 Ccovid-19 앱을 설치해야 할 당사자가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000디르함 (약 660만원) 

2

 전자발찌를 망가뜨리거나 오작동을 유발한 경우

 10,000디르함 (약 330만원)+수리비

3

 1)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

 2)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경우

 20,000디르함 (약 660만원) 

4

 무료로 제공되는 교습이더라도 과외 등 사설 교습을 행한 경우

 주최자30,000디르함 (약 990만원)

 장소제공자:  20,000디르함 (약 660만원) 

5 

 코로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2주 후 재검을 거부한 경우

 5,000디르함 (약 165만원)

 1,000디르함 (약 33만원)

 직장이나 쇼핑몰, 식당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실패한 경우

 사업장5,000디르함 (약 165만원)

 위반자: 1인당 3,000디르함 (약 99만원)

7

 근무 중이나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회사5,000디르함 (약 165만원)

 직원: 1인당 500디르함 (약 17만원)

8

 매장에게 허용된 영업 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5,000디르함 (약 165만원)

 ** 1) 상기 범칙금은 1회 적발시 범칙금이며, 재범자의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최소 100,000디르함의 범칙금, 혹은 둘 중 하나에 처해짐.

     2) 위반자들은 언론을 통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함. 

     2) 3회 적발시에는 국가긴급위기재난관리청 (NCEMA)으로 이관되며, 범법자는 자신의 규정 위반으로 비롯된 모든 손해배상액을 청구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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