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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사회] 결혼부터 이혼까지 샤리아의 색채를 뺀 비무슬림 가족법 2월 1일부터 확대 시행 개시!

둘라 2023. 2. 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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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내 거주 중인 비무슬림 부부가 샤리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한 아부다비 민사 가정법원 제도에 따른 법적 절차가 2월 1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신설된 "아부다비 내 거주하는 비무슬림 외국인 거주자의 개인신분법 Abu Dhabi Law No. 14/2021 On Personal Status for Non-Muslim Foreigners in the Emirate of Abu Dhabi"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1년 뒤인 지난해 12월 결혼, 이혼, 유산 상속 및 자녀 양육권 등 가족 문제와 관련하여 비무슬림 거주자들을 위한 연방법 Federal Decree Law No. 41 of 2022 on Civil Personal Status for non-Muslims (“Civil Family Law”)으로 확장되어 시행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기존 연방 개인신분법 Federal Law No. 28 of 2005 concerning Personal Status (Personal Status law)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비무슬림 거주자들에게도 샤리아에 기반한 법적 절차를 밞아야 했기에, 특히 서로 국적이 다른 두 부부가 UAE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무슬림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밖에 없는 샤리아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하여 절차를 밟는 방식을 택하곤 했습니다.


결혼
기존에는 샤리아에 따라 비무슬림 커플이라 할지라도 장인이나 신부의 보호자로부터의 동의 및 다수의 남성 무슬림들이 증인으로 참석해야만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가족법에 따라 21세 이상의 비무슬림 커플들은 "신랑과 신부 양측의 의지만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증인을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식으로 한 명의 가족 법원 판사가 세속적 법적 절차를 통해 부부를 안내하고 부부는 자신들을 남편과 아내로 만드는 법적 문서에 서명하여 반지를 선물하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제자매, 자녀, 손주, 삼촌 등의 근친혼과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사안의 경우(... 이무래도 동성 결혼?!)에는 불허됩니다.

이 법을 먼저 시행한 아부다비 가정법원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하루 평균 25건, 총 2,200여건의 비무슬림 커플의 결혼을 성사시켜왔으며, 확대 시행에 따라 다른 토후국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이혼
기존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신청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반드시 입증해내야만 받아들여졌지만, 새로운 가족법에 따라 "무과실 이혼 (no fault divorce)"이라는 항목을 앞세워 배우자는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도 이혼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제 한쪽 당사자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 없이 결혼을 종료하고 이혼할 것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도 간소화하여 가족지도 상담 및 강제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첫 번째 심리에서 바로 이혼을 가능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양육비 또는 위자료 및 기타 후속 요청은 "이혼 후 요청 양식 (Post-divorce request form)"을 사용하여 제출됩니다. 재정 요청에 관한 분쟁의 경우 결혼 기간, 아내의 나이 및 각 배우자의 재정 상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자녀 양육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동 및 평등 양육권은 이혼 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함께 자동으로 부모에게 부여되며, 양육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이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우선 고려 사항은 항상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가족법에 따르면 이혼할 경우 자녀들의 양육권은 자녀들이 사춘기가 될 때까지 어머니에게만 주어졌으며, 이 법에서의 사춘기 기준은 아들은 13세, 딸은 11세였습니다. 다만, 이혼한 부인이 재혼할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유산 상속

새로운 법은 외국인 거주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장을 작성할 권리를 보장하며, 비무슬림의 유언장은 계약 결혼서에 서명할 때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인해 유언장이 없을 경우, 사망한 사람이 보유한 재산의 절반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되며, 나머지 절반은 고인의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만약 사망한 사람이 자녀가 없을 경우, 유산은 부모에게 상속되거나 살아있는 부모 중 한명과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균둥하게 분배됩니다.

샤리아에 기반한 가족법 제도에서는 아들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자 관계 증명 및 미혼부모의 출생 신고

새로운 법에 따르면 비무슬림의 친자 증명은 결혼 또는 친자 확인에 근거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DNA 검사는 부모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시행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성간 동거를 합법화 한 상황에서 아부다비는 2021년부터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이던 커플이 자녀를 낳았는데, 확실하게 아버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황에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 신고를 가능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엔 커플이 신생아의 생물학적인 부모여야만 하고, 신청서 제출시 보호자가 될 아버지의 EID와 여권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통과된 새로운 가족법은 이를 확대적용하여 아랍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UAE에 거주 중인 미혼모가 직접 아기의 출생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미혼모는 신청서 제출시 자녀의 보호자로 자신의 EID와 여권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자녀를 법적으로 등록하려면 남편, 혹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경우엔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존재 또는 증명이 필요했기에 자녀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들에게는 출생 증명서 신청부터 난관에 부딪쳐야만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https://www.thenationalnews.com/uae/government/2022/11/08/how-unmarried-mothers-can-apply-for-a-birth-certificate-for-their-newborns-in-the-uae/ 참조)


이번 개정된 가족법 시행은 지난 2020년에 발표했던 가족법 개정안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더욱 서구적으로 개정하여 비무슬림 외국인 거주자들이 샤리아가 적용되는 이슬람 국가에서 생활하며 가족문제로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해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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