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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교통] 한국-UAE, 양국간 운전면허 상호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

둘라 2019. 11. 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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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내무부와 주UAE 한국 대사관은 11월 12일 사이프 압둘라 알샤파르 내무부 차관과 대한민국 경찰청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식에 참석한 권용우 대사가 UAE 내무부에서 양국간 운전면허 상호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 양국의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자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상대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UAE 방문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하고, 거주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시에 대사관 공증, 영문 번역 공증을 받은 후 별도의 시험없이 UAE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 상에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만... 특히, 무시험 UAE 운전면허증 교환 관례가 양국간 합의없이 UAE 정부의 일방적인 편의제공에 불과했기에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이번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운전면허증 교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에 의의를 둔다고 대사관측은 밝혔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년 3월 22일 기준 총 135개국의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를 "경찰청장 고시에 의한 상호인정국가 (110개국)"와 "양자간 협정 또는 약정체결국가 (25개국)"로 분류하는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UAE는 경찰청장 고시에 의한 상호인정국가에서 양자간 협정 또는 약정체결국가에 속하게 됩니다. 중동지역에서 양자간 협정 또는 약정체결국가로는 그들간에는 서로 원수지간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야 그렇다치고...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가 교역규모 (우리나라가 이란의 5대 수출입 국가에 들어가죠) 외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 관계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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