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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우디 노동부, 사우디인이 대표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불법영업 척결에 나서!

둘라 2015. 1.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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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노동부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부터 사우디제이션의 강화정책인 니따까 3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니따까 1단계가 시스템 정립, 2단계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제추방 및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사우디인 고용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3단계는 지난 4년간의 노하우와 축적된 자료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업체들에 대한 사우디인 고용압박을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예고한 불법영업 (Cover-up Business) 척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우디인을 명목상 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업방식은 사우디 정부가 불법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유를 불문하고 사우디인/법인에게만 대표자격을 줬던 2005년 이전 사우디법의 허점에서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날로 먹으려는 사우디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셈이죠.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 체류자의 30%가 이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송금규모는 2천300억리얄 이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전 젯다 총영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지를 한인 사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반부터 사우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인의 지원하에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영업(Cover-up business, Tasattur)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인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우디 상무부는 “Tasattur“를 자국 비즈니스 업계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反국가적 범죄“로지 규정하고 이에 종사 또는 관련된 외국인 및 사우디인 처벌 의지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Tasattur 규제 방법으로는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한 불시단속, 영업허가 발급 또는 갱신시 보다 엄격한 조건 부과, 외국인의 해외송금 통제 등을 상정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SR 100만 리얄(미화 약 26.7만불)의 벌금 부과는 물론 신상공개, 영업점 폐쇄, 등기취소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Tasattur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문제이기는 하나 최근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현지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동안 사전조사와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선 단속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한인업체(소)들은 숫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나, 적발되는 경우 방어하기가 어렵고 이제 함께 처벌대상이 된 사우디인 스폰서들의 행보를 미리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5. 만일 단속과정에서 일단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우디 정부의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후에 대응할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각자의 특수한 사정과 여건에 맞도록 미리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인회 또는 총영사관 박성진 영사(053-290-078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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