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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사회] 아부다비 민사 가정법원,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혼 서비스에 한국어 추가!

둘라 2024. 8. 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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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에 UAE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비무슬림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혼 (Civil Marriag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부다비 민사 가정법원 (Abu Dhabi Civil Family Court)은 2024년 8월부터 개원이래 지금까지 7개 언어로 제공해오던 음성 성혼 서약문에 여덟번째 언어로 한국어를 추가해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리아의 색채를 지우고 비무슬림 친화적으로 개편되는 UAE의 가족법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근거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던 UAE는 보다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대 들어 비무슬림 외국인들에게 낯설기만 샤리아의 색체를 뺀 사회 전반의 사법 체계를 개편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1년 12월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토후국 자체 법에 따라 비무슬림 외국인 거주자 가족 관계를 다루는 비무슬림 가족법 "아부다비 법률 번호. 제 2021/141호 아부다비 토후국의 시민 결혼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ABU DHABI LAW NO. 14/2021 On Civil Marriage and its Effects in the Emirate of Abu Dhabi)" 을 제정하고 아부다비 법원에 아부다비 비무슬림 가정법원 (Abu Dhabi Non Muslim Family Court)를 신설해 비무슬림들을 상대로 법률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UAE에서 외국인 거주자로 지내면서 만난 인연으로 결혼을 하게 될 경우, 특히 비무슬림들에겐 UAE에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결혼 후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 신고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혼인 신고를 마치고 번역 공증을 받아와야 한다거나, 이 곳에서 이혼을 한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해 유산 상속 등 가족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도 상이한 가족법으로 인해 샤리아식 가족법은 비무슬림 외국인들에겐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밖에 없으니까요.

 

비무슬림 가정법원을 통한 법률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아부다비 사법부 (Abu Dhabi Judicial Department)는 몇 달 뒤 사법부 장관령으로 가족법에 "ADJD 의장 결정 제 2022/8호, 아부다비 에미리트의 시민 결혼 및 이혼 규정 적용 (ADJD Chairman Decision No. 8 of 2022 on the Adaption of Civil Marriage and Divorce Regulations in the Emirate of Abu Dhabi)"를 추가해 비무슬림들의 결혼에서부터 이혼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닦으면서 아부다비 사법부는 가정법원의 이름을 "아부다비 비무슬림 가정법원"에서 현재의 "아부다비 민사 가정법원 (Abu Dhabi Civil Family Court)"으로 바꾸고 서비스 대상을 비무슬림 외에 자국민을 제외한 무슬림들에게로 확장하게 됩니다. 비무슬림-비무슬림 커플도 있지만, 무슬림-비무슬림 커플도 있으니까요.

 

아부다비에서의 가정법 개정이 정착되면서 2023년 2월부터는 아부다비 토후국만의 규정이 아닌 UAE 전역에 적용되는 연방 가족법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UAE 정부는 그 이후에도 여성권리 강화 측면에서 아랍 무슬림 국가의 가족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파격적인 법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법 개정 속에 아부다비 민사 가정법원을 통한 법률혼 서비스가 안정화되면서 가정법원을 통한 비무슬림 외국인들의 결혼식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사, 혹은 비디오 촬영기사를 동원한 이벤트 촬영도 허가하기에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법률혼 영상을 찾아볼 수 있죠.

 

 

법률혼이란?

법률혼 (Civil Marriage)은 민법상 결혼으로 신랑과 신부간의 민사 계약으로 엄숙하게 이루어진 합법적인 결혼입니다. 이는 아부다비 가족법 제4조와 제5조에 의해 규정되며, 샤리아라는 종교적 규범이 아닌 세속적인 규정에 기반을 둡니다. 부부는 결혼 전 선별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옵션사항), 아내의 아버지나 보호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부다비 법률혼 성사조건

아부다비 민사 가정법원을 통한 법률혼 서비스는 국적 및 종교와 상관없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무슬림 UAE자국민을 제외한 모든 UAE 외국인 거주자 및 관광객들에게 제공됩니다.

  1) 신랑, 신부 모두 무슬림 UAE 국민이 아닐 것

  2) 법률혼 진행에 대한 썅방이 합의한 상황일 것

  3) 쌍방 모두 만18세 이상일 것

  4) 쌍방 간의 가족 관계가 1~2촌이 아닐 것

  5) 쌍방 모두 미혼인 상태여야 하며, 어느 한쪽이 재혼하는 돌싱일 경우 이혼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 

자세한 사항은 아부다비 민사 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s://www.adjd.gov.ae/en/Pages/CivilFamilyCourt.aspx 참조.

 

 

법률혼 서비스 비용

돈을 더 내면 더 많은 베네핏을 주는 것이 일상화된 UAE인 만큼 법률혼 서비스 역시 일반 서비스와 급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급행 서비스는 거주자보다 UAE에서 결혼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겠죠.

1) 일반 서비스 (300디르함/ 약 11만 2천원): 신청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처리되며 법원에서 가능한 시간대에 시간을 배정

2) 급행 서비스 (2,500디르함/ 약 93만원): 신청일로부터 1 근무일 이내에 처리되며 신랑 신부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아부다비 법률혼은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 이메일로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통보합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 당일 법원을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거친 후 결혼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내용을 검토하고, 이상 없으면 식장으로 들어섭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와 결혼 공증인이 참석하며 판사의 주재 하에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사전 녹음된 성혼 선언문을 들려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제공되지만 부부가 영어 이외의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혼식 전에 법원에 알려줘야 하며, 민사 가정법원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개원한 2021년 12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영어를 포함해 7개 언어로 녹음된 성혼 선언문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8월부터 여기에 여덟번째 언어로 이예지 아랍어 통역사가 녹음한 한국어 음성 성혼 선언문이 추가되면서 한국어도 법률혼 서비스 언어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어 성혼 서약서 녹음 중... 출처: 이예지 아랍어 통역사

 

 

법률혼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성 성혼 선언문에 따라 혼인 서약을 한 후 인증샷을 찍고 결혼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으로 아부다비에서의 법률혼식이 마무리됩니다. 총 소요시간은 약 10~15분 정도.

결혼식을 마친 이들이 법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이예지 아랍어 통번역사

 

 

아부다비 법원에서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법률혼?

현재로서는 음성 성혼 선언문에 한국어가 추가되었지만, 앞으로는 아부다비 민사 가정법원에서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법률혼식을 보게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부다비 민사 가정법원이 법원 개설 이래 에미라티 판사에게만 주어졌던 법률혼 주재 권한을 중동-아랍 지역 최초로 아부다비 사법부에 특별 등록된 외국인 변호사들에게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주재하는 판사가 영어나 아랍어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정서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닐테니까요. 아무래도 모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주재하면 신랑, 신부들도 덜 당황하면서 좀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 의식을 치룰 수 있을테니까요.

 

지난 6월 중순 새로운 법 (Law Number 2024/21) 제정을 통해 아부다비 사법부가 내건 소정의 조건 (영어 작문/구사 능력,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깨끗한 범죄 기록, 업무수행에 지장없는 신체적/정신적인 능력, 경력 15년 이상의 법학 학위 소지자 등)을 충족하여 등록된 외국인 변호사는 제한없이 민사 가정법원에서 법률혼을 주재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부다비 민사 가정법원에서 한국인 변호사 주재 하에 한국인 부부의 법률혼식이 열리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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