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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사회] UAE,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산모가 원할 경우 낙태를 허용키로!

둘라 2024. 6. 2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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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한 산모의 낙태 허용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UAE의 진화하고 있는 낙태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낙태 허용 사례에 대한 2024년 내각 결의안 제44호 (The Cabinet Resolution No. (44) of 2024 Concerning the Permitted Abortion Cases)"에 따르면 "임신이 강간 등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동의, 혹은 충분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경우", 혹은 "임신시킨 남자가 여성의 조상 또는 그녀의 (결혼 자격이 없는) 마흐람 친족 중 한 명인 경우"에는 "산모에게 시술을 요청할 수 있는 완전한 동의와 권한"을 부여해 심의를 거쳐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치않은 임신의 원인이 된 강간이나 근친상간은 당국에 즉시 신고되어야 하며, 검찰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단,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 시술은 임신한지 120일 미만, 산모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의학적 합병증을 수반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UAE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6조에 따르면 UAE에서 강간범에 대한 처벌은 기본이 무기징역이고, 피해자가 18세 미만, 혹은 "저항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나 건강 상태" 경우거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직졔존비속이거나 혼인할 수 없는 친족일 경우엔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워낙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으며 아랍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국가이기에 이런 일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진화하는 낙태법

UAE는 "의료 책임에 관한 2016년 연방 법령 제 4호 (Federal Decree-Law No. (4) of 2016 on Medical Liability)" 16항에 의거하여 "임신이 산모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아기의 치명적인 기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해왔기에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은 무면허 진료소를 찾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작년 10월 UAE 거주 여성들이 남편의 동의 없이 긴급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 개정안이 발효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의료 보고서에 산모 자신이나 태아의 생명이 위혐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여성의 동의를 받아 임신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정황상 여성의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남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그 누구의 동의없이 낙태 시술 허용을 합법화 했습니다. 여기에 새 법이 도입되면서 원치않은 임신에 대한 낙태 허용이 추가된 것이죠. 

 

 

엄격한 규정의 명시화

6월초 UAE 보건예방부 (MOHAP)은 이를 위해 UAE 내에서 허용되는 낙태 사례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한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UAE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의 다섯가지 경우 (실제로 명확한 조건은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강간 등 여성의 이사에 반하거나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로 임신한 경우

2.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

3.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

4.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기형이 입증된 경우

5. 배우자의 요청을 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불륜으로 인한? 단, 구체적인 요청의 성격은 결의안에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함)

 

낙태 요청에 대한 결정은 각 보건 당국 내에 구성되는 전담 위원회, 보건부 장관, 또는 에미레이트 보건 당국의 수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전담 위원회는 공소대표 외에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정신과 전문의 1명 등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태시술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용 여부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이나 보건당국장에게 회부되어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산모, 남편, 혹은 보호자가 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단 한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이의를 제기한 끝에 장관이나 보건당국장이 발표한 최종 결정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은 낙태 시술은 관할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의료 시설과 국내 라이센스를 받은 산부인과 전문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낙태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의학적 합병증을 수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낙태 시술 전후에 산모를 위한 의료 및 사회 상담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다많은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UAE의 법개정 트렌드

UAE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의 외국인 거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2020년대 들어 사회 전반에 걸친 국내법 개정을 통해 "미혼모, 혹은 유복자의 출생신고 합법화", "대리모 허용" 등 아랍 이슬람 국가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샤리아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던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UAE 거주를 고려할 경우 샤리아가 적폐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 비무슬림 외국인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다보니 생길 수 밖에 없는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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