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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경제] UAE,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VAT법령 공식 발표!

둘라 2017. 8. 2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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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2018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확정되었다는 말만 있었을 뿐, 법안이 발표되지 않아 혼란을 주었던 VAT에 관한 연방법령 2017년 제8호 (Federal Decree-Law No. (8) of 2017 on Value Added Tax)를 대통령 셰이크 칼리파의 이름으로 공식 발표하며 본격적인 조세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법안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두바이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각종 수수료와 과태료는 넘쳐날지언정, 정부차원에서 국민, 혹은 거주민에게 부가하는 세금이 없는 대표적인 걸프 산유국 중 하나였던 UAE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 사이에 시행하기로 예정된 GCC 광역 부가세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연방세무청 (Federal Tax Authority/ FTA)을 신설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신설된 연방세무청은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새로운 조세제도의 근간이 되는 총 54조로 구성된 연방법 2017년 제7호 (Federal Law No. (7) of 2017 on Tax Procedure)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주 21일에는 최대 세율 200%의 소비세에 관한 총 30조의 연방법령 2017년 제7호 (Federal Decree-Law No. (7) of 2017 on Excise Tax)를 공표하고 바로 다음날인 22일 10월 1일부터 소비세법이 발효되어 담배와 에너지 드링크에 100%, 탄산 음료에 50%의 소비세를 부가한다고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인체에 해로운 기호식품에 부가되는 세금이라 하여 죄악세 (Sin Tax)라 불렸지만, 확정된 최종 법령명은 소비세법이 되었었죠.


막대한 석유수익을 기반으로 국민, 혹은 거주민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걷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 제공을 통해 물가를 통제하면서 국가를 운영해왔던 걸프 산유국들은 오래전부터 IMF, 월드뱅크 등의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고 세금을 징수할 것을 권장해왔었습니다. 산유국들의 건국 당시에 비해 급증한 거주민 수와 각종 경제활동,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할 수 밖에 없는 전력, 물 등의 소비는 결국 이를 부담하기 위한 지원금 폭증으로 이어져 1년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산업 다각화를 위한 건설적인 국가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경고해오면서 말이죠. 걸프 산유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지금까지 국가를 운영하면서 유지해 온 독특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국가운영을 위한 세금납부 통해 국가에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국가들과 같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만 하고, 이로 인해 커질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저유가 시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래 지속되면서 결국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UAE의 변동 유가제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경제] 여러 난제에도 2018년 1월 1일부터 GCC 6개국 공통으로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것! 참조) 걸프 산유국 중 변동 유가제 도입에 앞장서며 총대를 맸던 UAE는 다른 국가들이 법제화를 미루고 있는 와중에서도 GCC의 양대축을 이루는 사우디와 함께 2018년 1월 1일부터 VAT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총 85조로 구성된 VAT법령을 통해 확정발표된 VAT요율은 5%이며, 44~46조를 통해 부가세 0%와 비과세 카테고리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VAT법령에서 규정한 주요 예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필품

-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서비스와 관련 용품 및 서비스, 국/공립, 혹은 연방 및 토후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대학교 및 그 이상의 교육기관의 교육비 (부가세 0%. 하지만... UAE의 교육비는 세계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함정;;;;;)

- 기초 및 예방 보건 서비스 (부가세 0%. 일단 먹고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돈을 납부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도 결코 싸지 않다는게 함정;)

- GCC 외로 직간접으로 수출될 재화와 서비스 (부가세 0%)

- UAE 출발, 혹은 경유하는 국제선 이용객과 화물, 기내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부가세 0%. 국제선 환승객 및 저가 항공사들을 위한 배려. UAE 출발편 직항은 이미 비싸고, 굳이 항공임에 붙이지 않아도 호텔, 식당 등이 부가세 대상이다 보니;;;;)

- 투자를 위한 금과 각종 정밀 금속 수입 (부가세 0%)

-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 및 임대 (비과세. 단, 사무용 부동산 구입 및 임대비는 부가세 적용대상)

- 택시와 지하철 등 국내 대중교통 서비스 (비과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면 아무래도...)

- 추후 발표될 Executive Regulations에서 명시할 각종 서비스 (금융, 의료, 운송 등...이라는데 이 법령보다 더 궁금한 세칙)

- 각료 회의의 지침에 따른 특정 정부 서비스 (인샤알라...)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UAE 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비공식 영역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ederal Decree-Law No.7 of 2017 on Excise Tax.pdf

Tax Procedures Law.pdf

VAT Decree-Law No. (8) of 2017 - 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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