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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비자] 거주비자 연장해야 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UAE에서 여권 발급 받기

둘라 2018. 1. 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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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라가 UAE에서의 아랍생활 시즌4에 들어간지도 벌써 3년이 넘어 어느덧 비자를 갱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UAE의 거주비자 유효기간은 민간 분야 종사자의 경우 2년, 정부 관련 기관과 특정 지역 내 업체에 종사할 경우 3년입니다. 둘라는 정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기에 이번이 첫 비자 연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비자를 연장하려고 보니 여권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올 3월 초에 만료되는데, 제 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어느덧 10년이 지나 8월 말에 만료되거든요. 사우디에서의 아랍생활 시즌3를 시작하기 직전 발급했던 이번 여권은 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유효기간 10년 중 7년 넘게 사우디와 UAE에서 생활하다 끝나게 된 첫 여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현재의 여권 유효기간을 감안하면 비자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체류비자 연장 역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기에 5개월 정도 밖에 안 남는 여권으로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셈입니다. 그래서 비자연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여권 재발급 절차를 밟습니다.


UAE 내에서 한국여권 발급이 가능한 곳은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있습니다.


멀어서 가보진 않았지만 새로 지어 어마무시한 건물 디자인을 자랑하는 아부다비 외교단지 내에 자리잡은 주 아랍에미레이트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메이라에 있는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두 곳입니다. 




저는 일단 사는 곳에서 가까운 두바이 총영사관으로 갑니다. 아부다비 대사관과 두바이 총영사관의 영업시간이 다르기에 미리 시간을 확인해 놓습니다.


 

아부다비 대사관

두바이 총영사관

 오전

08:30 ~ 12:00

09:00 ~ 12:00

 오후

14:00 ~ 15:30

14:00 ~ 16:00

 전화번호

+971-(0)2-441-1520

+971-(0)4-344-9200

 홈페이지

클릭!

클릭!



보통 비자나 공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신청은 오전, 발급은 오후 근무시간에 진행되는데 비해, 여권 신청의 경우엔 오전 오후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각주:1][각주:2]


- 현재 여권 (아부다비) 

   현재 여권 사본 (신원정보란) 및 여권에 붙어있는 거주비자 사본 각 1매 (두바이)

- 여권(재)발급 신청서 

여권(재)발급신청서5.pdf

- 여권용 사진 1매 (흰바탕, 가로 x 세로: 3.5cm x 4.5cm, 자세한 규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 수수료: 18세 이상 (유효기간 10년): 212디르함 (공통)

              18세 미만 ~ 8세 이상 (유효기간 5년): 180디르함 (아부다비) / 168디르함 (두바이)

 8세 미만 (유효기간 5년): 132디르함 (아부다비) / 120디르함 (두바이)


대사관과 영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약 2~4주 정도가 걸린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소요시간은 그야말로 인샤알라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엔 타이밍을 잘 맞췄는지, 연초라 그런지 신청에서 받는 데까지 딱 9일이 걸렸거든요. 대략적인 예상 수령일은 신청을 마친 후 받는 영수증에 표기해줍니다. 만약, 사정이 급해 빨리 받아야 할 경우 국제특송비를 추가로 납부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여권 발급 신청을 마친 후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덧 예상 수령일이 되었습니다.


계산서에도 명시되어 있듯 영사관까지 갔다가 헛탕치지 않도록 수령가능 여부를 미리 전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부터 전화해봐야 확인은 불가능하기에 전화할 필요는 없고, 계산서에 적혀있는 당일 아침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다행히 예상 수령일에 발급된 새 여권이 도착했다고 하기에 새 여권 수령과 함께 구 여권이 될 현재 여권을 들고 영사관으로 갑니다. 구 여권을 창구에 제출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의 VOID가 여권 앞뒤 표지에 찍힌 채 새 여권과 함께 나옵니다. 일반적이라면 필요가 없지만, 구 여권에 현재 거주비자가 찍혀 있으니 반드시 같이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새 여권의 발급일은 이 곳에서의 신청일이 아닌 실제 한국에서의 발급일이 발급일이 됩니다. 제 경우엔 1월 7일 신청, 1월 10일 발급, 1월 16일 수령이었죠.


     


저의 새로운 여권은 제 손에 들어오자마자 거주비자 연장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거주비자가 붙어 있는 구 여권, 새 거주비자가 붙게 될 현 여권, 그리고 새로운 사진 1매. (자신이 스폰서가 되는 동반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공증받은 주택 보유/임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1. http://overseas.mofa.go.kr/ae-ko/brd/m_11109/view.do?seq=9090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본문으로]
  2. http://overseas.mofa.go.kr/ae-dubai-ko/brd/m_10770/view.do?seq=79248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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