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 교통당국은 당초 발표한 톨게이트 시행일인 10월 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를 톨게이트 시범운영 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중에는 통행료를 걷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교통] 아부다비, 10월 15일부터 두바이 살릭보다 진일보한 톨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해 통행료 징수키로! 참조) 아울러 유료화 이후 통행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될 통행료 면제 대상 개인 운전자와 통행료 월 상한액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두바이 살릭에는 없는 톨게이트 월 상한제에 따르면 차량 1대 보유자는 한 달에 50회 이상 톨게이트를 지나가더라도 최대 월 200디르함, 2대 보유자는 최대 월 350디르함의 통행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아부다비 교통당국이 약 한달 반간의 시범운영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