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사우디에서 합법적으로 이까마 (체류허가)를 받고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들 (대부분의 경우 부인 등 여성)은 체류허가의 스폰서를 별도로 이전할 필요없이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우디 정부 내에서 가끔 일어나는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정책 변경 때문에 3일 동안 한번씩 방침이 바뀐 결과입니다. 첫 날에는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10월 27일 사우디 가제트 보도), 그 다음 날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10월 28일 아랍 뉴스 보도), 또 그 다음 날에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는 조건부 허용 (10월 29일 아랍 뉴스 보도)으로 바뀌네요...^^ 이 조치는 이미 사우디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들을 활용하여 해외로부터의 구인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