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관보는 지난 화요일 (1440년 11월 27일/2019년 7월 29일) 살만 국왕이 사인한 칙령을 8월 1일 공식 개재했습니다. 여권법 및 가족관계법 개정을 통해 여성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발표한 칙령의 핵심은 지난해 6월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있어 남아있던 마지막 족쇄였던 남성 후견인 승인제도를 철폐하여 여성들도 남성 후견인의 승인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녀 모두 21세 이상 성인들은 남성 후견인의 승인없이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여성들이 여권을 발급받거나 특히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 이들의 사망 혹은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