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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사회] UAE의 결혼과 이혼: 사회문제가 된 결혼지참금 마흐르, 이혼숙려, 혹은 애도기간 잇다

둘라 2016. 5. 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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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인에 사는 무려 29명의 자녀를 둔 57세의 마수드 알아흐바비가 요구한 마흐르가 UAE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면서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 간 6명의 딸을 시집보낸 그는 사위에게 과도한 결혼 비용으로 빚더미에 앉은 채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빚없이 시작하는 것이 낫다며 마흐르로 아랍커피 한 잔과 대추야자만을 요구했고, 값비싼 웨딩홀을 빌려서 결혼식을 치루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결혼식을 치룰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허례허식에 찌든 세태에 반하는 검소한 결혼식으로 딸을 시집보낸 화제의 주인공 마수드 알아흐바비)


우리네 결혼식의 혼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결혼 지참금인 마흐르 (مهر / Mahr)는 일반적인 우리나 서양식의 개념과 달리 신랑이나 시아버지가 신부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며, 마흐르로 받은 것은 신부의 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 하에 결정되는 마흐르는 별도의 기준없이 많던 적던 신부측이 원하는 대로 책정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이서 아랍이나 무슬림 국가에서 나이 많은 신랑과 나이차가 많이 나는 어린 신부 부부를 종종 볼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지참금을 준비하려다 보니 남자는 나이가 들수 밖에 없고, 정작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대로는 결혼 적령기 여성을 찾다보니 말이죠. 이는 나라가 부유하던 가난하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부유한 나라라고 해서 국민까지 다 잘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마흐르의 한도를 줄여보고자 2000년대 초반 UAE를 세운 고 셰이크 자이드는 마흐르의 한도를 약 5,400달러선으로 제한을 둔 마흐르 상한제를 칙령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남들에게 과시하고픈 정서가 강한 이들이기에 이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칙령으로만 남았습니다. (뭐... 남말 할 것도 없이 우리네도 여전히 혼수 문제로 시끄러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만...) 결혼비용을 제외한 마흐르만으로 20만달러 이상을 넘는 결혼식이 치뤄지기도 하면서, 이에 맞춰 결혼비용까지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집안이 부유해서 넘쳐나는 돈을 주체못하는 집에서야 문제될 바 없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마흐르와 결혼비용을 감당하려다 보니 어떻게 결혼에 성공하더라도 빚더미에 앉은 채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UAE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도한 마흐르가 문제가 되어 이횬하는 부부도 늘고있는 추세라고 하구요.


감당하기 버거워지는 결혼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UAE 남성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 자체를 포기하거나, 국제 결혼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UAE인들간의 결혼비용이 평균 82,000달러가 들었던 반면, UAE에 체류하는 서양인들간의 결혼비용은 평균 20,000달러 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로 인해 2013년 두바이에서 결혼한 UAE 남성의 57%가 국제결혼을 택했다는 통계 자료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한 해 결혼하는 UAE 가정 중 1/3 가량이 국제결혼에 성공한 다문화 가정이어서 UAE 정부조차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이 문제를 논의한 연방의회 회의에서 한 의원이 "UAE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을 택한다면, UAE 여성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라는군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딸 여섯명의 마흐르만으로도 그야말로 떼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검소한 결혼을 선택한 그의 행동이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수 밖에요....



***참고

1. 국제결혼한 UAE인 남성들은 정서가 비슷한 이웃 아랍국가 출신의 여성들을 주로 신부감으로 택한다고 하네요. 

2. 국제결혼한 UAE인 자녀의 국적 (기본적으로 UAE는 아버지 국적을 따름)

    1) UAE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자녀: 출생시부터 UAE 국적 부여

    2) 외국인 아버지와 UAE인 어머니 사이의 자녀: 출생시에는 외국인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18세 생일에 

                                                                     UAE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셰이크 칼리파가 2011년 건국 40주년 기념 칙령에 의거)




잇다 (العدة / Iddah)- 이혼 절차의 완벽한 마무리

결혼할 때에는 마흐르로 인해 이를 준비해야 하는 남성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제약이 걸리는 반면, 재혼의 경우에는 애도 기간, 혹은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잇다가 이혼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의 재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약합니다. 이 기간은 이혼, 혹은 사별은 했지만 그 과정을 마무리 중인 일종의 결혼 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잇다 기간은 돌싱녀가 된 이유가 전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사별이냐 아니면 이혼한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애도 기간을 포함하여 4개월 10일, 이혼했을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만 다른 남성과의 재혼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남편을 잃은 여성 직원을 위한 4개월 10일간의 잇다 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보일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이혼한 여성에게만 의무적으로 잇다 기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생리주기를 통해 이혼한 여성이 임신 중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애를 갖게 되었는데도 이혼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가진 애라면 더욱 큰 문제가 될테니까요. 그 외에 결혼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완전히 이혼이 마무리 될때까지 전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요.


남자는 여성과 달리 의무적으로 잇다 기간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3개월 간의 잇다 기간을 지켜야만 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막장 시나리오이기도 한 첫번째 상황은 부인과 이혼한 후 전처의 처형이나 처제와 결혼하기를 희망할 경우로 같은 시기 (잇다 기간도 이혼 절차가 마무리 중인 결혼 기간으로 간주되기에...)에 두 자매와 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슬람과 샤리아의 원칙에 따라 남자라도 잇다 기간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네요.


두번째 상황은 네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게 될 경우로 이는 잇다 기간이 끝나야만 이혼이 마무리되는 것이기에 잇다 기간 내 재혼할 경우 다섯명의 부인을 둔 것으로 간주되어 네 명 이상의 부인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Dowry: A cup of coffee, a date ... and lots of love" (Arab News)

        "A hefty dowry? Coffee and dates will do, says forward-thinking Emirati father" (The National)

        "UAE family matters Q&A: How soon can a Muslim man remarry after divorce?"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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