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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비자] 새로운 UAE 비자법 8월 1일부터 시행!

둘라 2014. 7.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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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는 2014년 내각 결의안 22호에 따라 새로운 비자 시스템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비자 및 체류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령 치료용 입국허가의 경우 아랍지역 의료관광의 허브로 도약하려는 UAE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고, 유명무실했던 학업 비자 활성화는 단기 연수나 유학을 위한 교육기관을 키워 나가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결과인 셈이죠. 물론 단기 방문하거나 여행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에 대부분의 관광객, 혹은 출장객에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요. 현재까지 확인된 새로 바뀌는 UAE 비자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신규 도입되거나 규정상에 존재만 했으나 본격 적용될 새로 추가되는 입국 허가 및 입국 비자 

    1) 방문이나 업무를 위한 복수 입국 허가 (Multiful entry permits for visit or work)

    2) 학업 비자 (Study visas)

    3) 치료용 입국허가 (Entry permit for medical care)

    4) 회의참석용 입국허가 (Entry permit for attending conferences)

       *** 상세한 비자비용은 수일 내 공개


2. 스폰서쉽 관련 보증금

    1) 보증금 5,000디르함 (환불가능)- 스폰서 받는 가족 구성원의 비자 취소없이 스폰서의 거주비자 취소용

        (스폰서가 비자 상태를 정정하게 되면 도로 환불됨)

    2) 보증금 3,000디르함 (환불 가능)- 여성 투자자를 위한 각 가족 구성원의 스폰서쉽 취득용

    3) 보증금 5,000디르함 (환불 가능)- 내무부 결정에 의한 인도적인 경우의 거주허가용


3. 거주법 위반자의 강제추방을 위한 펀드 설정. 펀드 자금원은 각종 위반으로 환불되지 않은 보증금을 현금화해서 전용함.


4. 각종 벌금

   1) 체류 부처 포털 (residency department portals) 사용자가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100디르함

   2) 각종 신고서나 진술서를 성실하게 따르지 않은 개인 신청자: 500디르함 (단, 법인 신청자는 2,000디르함)

   3) 법인이 자신들이 보증하는 종업원들의 법적 체류상태를 제때 정정하지 못했을 경우: 1인당 1,000디르함

   4) 회사의 상태 변화를 관련 부처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1,000디르함

   5) 체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위조 보고서를 부처에 제출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5,000디르함

   6) 1년 내 체류법을 위반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은 두 배 상향 (최대 50,000디르함) 



상세한 정보는 UAE 내무부 홈페이지 (http://moi.gov.ae)에서 확인 가능........할 예정 



참조: "New visa fee structure to take effect from August 1"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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