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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코로나19 창궐기에도 상징적으로 강행하는 올해 성지순례를 위한 사우디 당국의 안전 지침!

둘라 2020. 7. 2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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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성지순례부는 전례없는 올해 성지 순례를 허가받은 무슬림들이 본격적인 성지 순례를 앞두고 19일부터 일주일 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갔음을, 사우디 내무부 역시 19일부터 성지순례 허가증이 없는 외부인의 성지 출입금지 조치가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금지된 우므라에 이어 사우디 근현대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핫지마저도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난 3월말 당국의 떡밥과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성지 순례는 계속되어 한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하겠다는 6월 22일 성지순례부의 공식 발표 이후 7월 5일에 추가로 발표된 구체적인 안전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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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순례객 선발 기준

성지 순례 진행에 대한 당국의 6월말 발표 당시 1만명 이하의 사우디 내 거주 무슬림들에 한해 성지순례를 허용하겠다고만 발표했던 성지순례부는 7월 5일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발표와 동시에 그 선정기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인 무슬림 30% (약 3천명) - 사우디 거주 외국인 무슬림 70% (약 7천명)


사우디 전체 인구분포 중 사우디인이 70% (대략 2천만명 이상)를 상회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우디인에게 할당된 쿼터를 지나치게 책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우디인 무슬림 중에서는 의사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경비원들 중에서만 선정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히면서 논란의 여지를 잠재운 바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격려와 더불어 조건을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한정시켜 놓으면 논란을 줄일 수도 있고 고려해야 할 대상이 확 줄어들어 선정 확률은 되려 높아지니 말이죠.


반면 사우디 내 거주 중인 외국인 무슬림의 경우 7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지정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했는데, 나이는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하고, 당뇨, 고혈압, 심장 및 호흡기 질환 등의 지병이 없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증세를 보이지 않는 건강하면서도 한 번도 핫지를 하지 않은 무슬림들로 신청조건을 제한한 끝에 사우디 성지순례부는 접수 결과 160개국 출신의 사우디 내 거주하는 외국인 무슬림들 중 7천명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례없는 올해의 성지순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 지침

사우디 당국은 6월말 처음 발표했던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에 덧붙여 선택받은 성지 순례객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7월 5일에 추가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6월 22일에 발표된 기본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올해 성지순례는 사우디 내 거주중인 1만명 미만의 자국민/외국인 무슬림에게만 허용 (참고로 현재 사우디 총인구는 약 3,480만명)

2. 성지에 도착하기 전 검사 의무화

3. 65세 이하 무슬림들에게만 성지순례 허용

4. 성지 순례를 마친 후 자가 격리 의무화

5. 성지 순례 시작 전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사전 검사 의무화 

6. 모든 성지 순례객들의 건강상태는 매일 점검.

7. 성지순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정 병원 마련

8.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이후 기본 지침에 추가된 구체적인 안전 지침은...

1.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지순례 전 19일부터 일주일 간의 자가 격리 의무화 (당초 14일에서 7일로 완화)

2. 성지 순례 허가증 없이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미나, 무즈달리파, 아라파트 등 성지 출입 금지. (안전 지침 발표 1주일 뒤인 7월 12일 사우디 내무부는 허가없이 출입하다 1회 적발시 1만 리얄, 2회 적발시 2만 리얄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허가받지 못한 순례객들을 불법으로 태우고 다니다 적발시에도 죄질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처벌 부과 조건을 발표)

3. 성지 순례 진행 중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성지순례객은 의사 검진 후 소견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 성지 순례객들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숙소나 교통편, 이동 경로들이 배정될 것임. 

5. 코로나19와 유사한 고열, 감기, 콧물, 후각 및 미각의 갑작스런 소실 등의 독감 징후가 보일 경우 증세가 회복되어 치료한 의사로부터 완치 리포트를 받을 때까지 성지 순례 참여룰 불허함.

6. 모든 성지 순례객들과 성지 순례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한 마스크를 버려야 함.

7. 성지 순례객들이 집회에서 대기하거나 식당 등에서 소지품을 다룰 경우 1.5미터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표식이나 스티커를 바닥에 붙여야만 함.

8. 개별적으로 1회용 용기에 담긴 생수나 잠잠 성수를 마시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랜드 모스크와 성지 일대에 배치된 냉장고들은 치워버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임.

9. 각 성지 순례객들에게는 미리 포장된 패스트 푸드만 개별적으로 제공될 것이며, 아라파트의 성지와 무즈달리파를 방문한 성지 순례객들은 주최측에서 지정된 지역에서만 머무를 수 있음.

10. 이 일대 텐트 내에선 50평방미터당 최대 10명의 성지 순례객들만이 머물 수 있음.

11. 자마라트에서 투석을 행할 시, 성지 순례객들에겐 사전에 멸균 소독되어 포장된 가방에 넣어진 자갈이 제공될 것임.

12. 성지 순례객들은 정해진 일정대로 자마라트 내에서 이동이 허용되며, 동시에 투석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지 순례객은 자마라트 단지의 각 층 당 50명을 넘지 못하며, 투석하는 동안 성지 순례객 사이에 1.5~2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함.

13. 카바 주위를 도는 타와프에 참여한 성지 순례객 사이의 거리는 최소 1.5m를 유지해야만 하며, 보안 요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가이드 라인을 충실하게 다르고 있는지 엄격하게 감시할 것임.

14. 성지 순례객들이 카바와 검은 돌을 만지거나 입맞춤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방벽을 설치하고, 슈퍼 바이저들을 배치하여 성지 순례객들이 방벽에 일정 거리 이내로 다가가는 것을 막을 것임.

15. 마타프와 마사 등 성지 순례 의식이 행해지는 지역은 차례가 지정된 성지 순례객 그룹이 의식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지침에 따라 소독할 것임.


19일부터 성지 순례객들의 자가 격리와 허가 미소지자들의 성지 출입이 금지되고 20일 초저녁 순례 일정이 공식 확정되면서 전세계적인 전염병 창궐기에도 중단하지 않고 극소수라는 인원 제한과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앞세워 상징적으로 시행하는 근현대사에 전례가 없는 올해의 핫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성지순례 중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이란처럼 해외로 전파하지 않고 사우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우디 당국의 올해 성지 순례는 어떻게 끝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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