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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아부다비, 10월 15일부터 두바이 살릭보다 진일보한 톨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해 통행료 징수키로!

둘라 2019. 7. 2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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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교통당국은 2017년 시행법 No. 17 of 2017 공표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관련 규정을 준비해오기 시작한 이후 그간 썰로만 돌았던 아부다비 내 톨게이트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고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부다비의 톨게이트 시스템은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두바이의 살릭과 유시한 시스템으로 아부다비 내에 네 곳의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충전하여 자동으로 과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교통] 두바이 운전의 필수품이자 진일보한 하이패스, 살릭 (Salik)의 모든 것 참조) 



1. 톨게이트는 어디에???

아부다비 내 통행료 도입과 함께 톨게이트가 설치될 네 곳은 공로 상에 톨게이트를 설치한 두바이 살릭과 달리 다리 위입니다.



셰이크 자이드 브릿지: 두바이에서 셰이크 자이드 로드를 따라 아부다비-알샤하마 로드 (E10)를 통해 아부다비섬과 림 아일랜드, 코니쉬 등으로 연결되는 연결되는 대교. 곡선의 미를 살린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알마끄따아 브릿지: 셰이크 라쉬드 빈 사이드 스트리트 (E22)를 통해 아부다비섬에 연결되는 작은 다리. 마끄따아라는 이름 자체가 끊겨진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 와하 알카라마, 페어몬트 바브 알바흐르, 리츠칼튼 등에 갈때 가깝다.


무삿파 브릿지: 알칼리즈 알아라비 스트리트 (E20)을 통해 아부다비섬에 연결되는 다리. 아부다비 국립전시장, 자이드 스포츠 시티 등을 거쳐 코니쉬로 연결된다.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브릿지: 아부다비섬을 우회하여 야스 아일랜드와 최근 개발계획을 발표한 주베일 아일랜드, 루브르 아부다비가 있는 사디야트 아일랜드를 가로질러 아부다비섬으로 연결된 셰이크 칼리파 하이웨이 (E12)에서를 통해 아부다비 섬과 사디야트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대교.

새로운 톨게이트 도입과 함께 두바이와 북부 지역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야스 아일랜드와 사디야트 아일랜드 같은 아부다비섬 외곽의 섬들로 한정되게 됩니다.



2. 톨게이트 통행료 

시간대와 상관없이 4디르함이 일괄 적용되는 두바이와 달리 시간과 요일에 따라 이원화하여 과금됩니다.

통행료

적용 시간대, 요일

 4디르함

 평일 혼잡 시간대: 아침 7~9시/저역 5~7시 (토-목)

 2디르함

 평일 혼잡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토-목), 금요일, 공휴일

16디르함

 차량 한 대당 일일 과금 상한액

 160디르함

 주5일 4주 혼잡 시간대 출퇴근시....

** 통행료 미부과 대상 (예외 차량): 앰뷸런스, 군용차량, 소방차량, 시내외 버스, 오토바이, 등록된 택시, 승인받은 스쿨버스, 26석 이상의 관광버스, 경찰 및 내무부 소속 차량, 전기차, 트레일러 등 



3. 톨게이트 과금 방식

두바이 RTA와 운영주체가 달라 현재 대부분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을 두바이 살릭 태그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대신, 아부다비 톨게이트는 두바이 살릭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차 유리창에 부착한 RFID 태그 (무선 주파수 인식 태그)를 인식하는 두바이 살릭과 달리 아부다비 톨게이트는 차량번호 등록을 통해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과금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별도의 태그를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부다비 번호판 차량들은 8월 30일에 오픈 예정인 새 시스템에 무료로 자동등록되어 온라인 계정 개설을 위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문자 메시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두바이 등 기타 토후국 번호판 차량들은 시스템이 오픈되는 8월 30일부터 톨게이트가 과금을 시작하는 10월 15일 사이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차를 바꿨거나 차량번호가 바뀌는 등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5근무일 내에 자신의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4. 톨게이트 범칙금 체계

1) 미등록 차량의 경우

10월 15일 이후 첫 톨게이트 통과일로부터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등록할 때까지 10근무일의 유예기간이 정해지며, 주어진 유예기간 내 차량등록에 실패했을 경우 11일째 100디르함을 시작으로 12일째 200디르함, 13일째는 400디르함씩 하루 지연시마다 전날 범칙금의 두 배씩 과중부과되어 최대 10,000디르함까지 치솟게 됩니다.


2) 잔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했을 경우

충전해서 부족한 금액을 만회할 수 있는 5근무일의 유예기간을 주는 두바이 살릭과 달리 아부다비 톨게이트는 아부다비 등록 차량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부다비 등록 차량의 경우 이를 차량등록증 갱신과 연결시켜 미납한 통행료를 정산해야만 차량등록증을 갱신할 수 있는 사후 정산 방식을, 차량등록증 갱신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회수하기 불가능한 두바이를 위시한 기타 토후국 등록 차량들의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충전할 수 있는 5근무일의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기간 내 통행료를 정산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디르함의 범칙금이 정산될 때까지 매일 부과됩니다.


3) 통행료 안 내려고 차량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거나 훼손했을 경우: 범칙금 1만 디르함


4) 통행료 안 내려고 톨게이트나 전자 지불기계 등의 시스템을 훼손할 경우: 범칙금 1만 디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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