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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1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제도의 모든 것!!

둘라 2018. 11. 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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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5%의 부가세를 도입한 UAE 연방세금청 (Federal Tax Authority)은 1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UAE 연방세금청은 2년간의 입찰을 거쳐 세금청을 대행하여 부가세 환급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업체로 세계적인 환급 시스템 운영업체인 플래닛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플래닛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문업체로 핀트렉스 그룹 (Fintrax Group)이 기존 관련업체인 플래닛 페이먼트 (Planet Payment), 프리미어 택스 프리 (Premier TaxFree) 등을 인수합병한 후 지난 5월 16일 통합 브랜드 플래닛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새로운 환급제도 도입에 따라 UAE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들은 UAE 내에서 부가세 환급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최소 250디르함 이상짜리 물건을 구입한 후, 구입한 물건을 들고 구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해당 품목 구매시 납부했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여기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 조건은 있습니다.

- 비행차 UAE 왔다가 복귀하는 외항사 승무원

- 자동차, 보트, 비행기 등.

- 전체, 혹은 일부가 UAE에서 사용되어 온전하게 들고 나갈 수 없는 물건

- 구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물건


(UAE 연방세금청이 밝힌 부가세 환급 절차)



환급받을 자격을 갖춘 외국인 관광객이 신청건당 4.8디르함을 내고 환급을 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 중 관세청과 플래닛 등에 납부되는 행정수수료 15%를 제외한 85%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은 지른만큼 무제한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찰로는 1인당 10,000디르함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워낙 많이, 혹은 고가의 물건을 질러서 환급액이 10,000디르함 이상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환급금은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를 통한 온라인 송금으로 지급됩니다. (네... 금과 같은 보석류, 고가의 전자제품, 명품을 지르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커진다는 이야깁니다.)


UAE 연방세금청은 대형 쇼핑몰 등 주요 업체들을 포함한 4,500여개 업체가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환급 시스템 가맹점 수가 2018년 말까지는 6,000여개 업체, 2019년 초까지는 10,000여개 업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출국장에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1단계 환급제도가 시행되는 11월 18일 당일부터 가능한 곳은 두바이 국제공항, 아부다비 국제공항, 샤르자 국제공항 뿐이며, 2단계 시행일로 잡고 있는 12월 16일부터는 1단계 시행일에 맞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육해공을 망라한 UAE 내 나머지 모든 출국장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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